휴가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이게 웬걸. 한국도로공사에서 자동차 미납통행료 압류통지서가 집에 왔다.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한 근거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있다. 1,2,3,4,5 항을 읽으면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집중은 안됐지만 천천히 생각해보았다. 재무과 근무할 당시 과장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법을 잘 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등기가 왔지만 항상 집에 없어 반송이 됐기 때문이었다. 구글에 자동차 미납통행료 압류 통지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검색을 해보았다. 당황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된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순.......